서울개인회 신청자격 대상

서울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입니다.
소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모든 고용 형태와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됩니다. 연금 수령자도 포함됩니다.
영업소득자: 부동산 임대수입, 사업소득, 농업 소득, 임업 소득 등과 유사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들입니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 세금, 4대 보험료 및 영업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부족하면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24년도 최저생계비

가구 수2024년
1인 가구2,228,445
2인 가구3,682,609
3인 가구4,714,657
4인 가구5,729,913
5인 가구6,695,735
6인 가구7,618,369

서울개인회생신청 채무한도 알아보기

  1. 채무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져야 합니다.
    • 담보 있는 채무: 15억원 이하의 담보 있는 채무를 가져야 합니다.
  2. 채무액 초과 시 대안: 개인의 채무액이 위에서 언급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회생 절차나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일반)회생: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 개인파산: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회생 절차가 어려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3. 채무발생 원인과 관계 없음: 개인회생신청 시, 채무가 생긴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의 사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고 해도 면책 불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과부채

재산과 관련된 개인회생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과 부채: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산의 보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가용소득과 재산: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할 때의 재산보다 많은 경우, 별도로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가용소득과 재산 미달 시 처분: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액이 현재의 재산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변제에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지급불능: 지급불능은 약정대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액, 재산,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5. 개인회생신청 시기: 지급불능이 되기 전에도 앞으로 그럴 염려가 있다면 언제든지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나 연체 중일 필요가 없으며, 개인파산, (일반)회생절차 또는 신용복구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중일지라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률사무소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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